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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시설 등 운영 자금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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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시설 등 운영 자금지원 신청 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11 11:48:51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회장직무 대행 박종훈)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8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의 2022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낙농·유가공산업 활성화 및 원유 구입자금 지원에 활용되는 사업이다.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지원자격은 유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국내산 원유 미사용업체는 제외된다.

운영자금 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알림소식-공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 주관부서는 사업본부 원유검사팀(044-330-2051~2)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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