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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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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이용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09 11:45:13
농관원, 민원신청 시 방문 없이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 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시·군 사무소를 직접 방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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