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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평균 농업소득 전년대비 ‘2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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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평균 농업소득 전년대비 ‘20.6% 감소’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0-05 07:07:14
위성곤 의원, 농가소득 지역편차 최대 1,365만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1,292만원에 비해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8만원으로 2018년 2,283만원 대비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총수입은 3,4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 농작물수입이 2018년 2,470만원에서 2019년 2329만원으로 5.7% 감소, ▲농업 잡수입이 1,022만원에서 659만원으로 35.5%가 감소한 반면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2019년 1,047만원으로 2018년에 1,002만원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원 대비 2019년 4,118만원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남, 제주는 증가한 반면 축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했다.

경기도가 5,05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4,896만원, ▲충청남도 4,401만원, ▲전라북도 4,121만원 등 4곳의 광역 자치단체만 4,000만원을 넘었다.

반면 경상남도가 3,69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 3,754만원, ▲강원도 3,872만원 순으로 농가소득이 낮았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농가소득 차이가 연 1,365만원에 달해 지역별 농가소득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가부채는 제주도가 7,512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5,965만원, ▲충청남도 3,535만원, ▲강원도 3,4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순수 농업수익이 1년에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전소득, 농외수익 등으로 보존해야 겨우 4,000만원 수준이다.”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6,615만원 대비 62.3%에 불과하고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2015년 2,722만원보다 31.2%나 증가한 것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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