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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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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9월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9-02 09:05:57
농식품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일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올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 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 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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