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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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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강태영 / 기사승인 : 2026-04-09 16:08:38
농협 정체성 훼손 ·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농협이 주체가 되는 개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촉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개최(농협 제공)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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