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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사용 임야 ‘액비 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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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사용 임야 ‘액비 살포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18 09:13:51
규제개혁위, 액비 관련 한돈협회 건의 수용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검토, ▲올해 12월 중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등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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