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6.10 08:37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7-30 08:45:57
품질인증제 및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하고, 처벌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제38조~제48조).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 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제62조).

또한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제56조).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에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8조).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68조).

특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제79조).

한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 튀르키예와 힘모아 K-인삼 해외진출 본격화

  • “꽃으로 물든 17일의 시간”…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성료

  • 네이버 ‘나란히 가게’에 농산업 혁신 제품 모인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www.nhtimes.kr/article/17958967821296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전남농기원, 조사료 품질관리 고도화 나서
  • 농협경제지주, 동남아 최대 식품박람회서  K-농산물 영토 확장 나섰다
  • ‘파레트’, 대파밭 광엽잡초 방제 새로운 해법 제시
  • 농협, 4월 우박·저온 피해농가 숨통 틔운다... 영농자재 약 2.4억 원 긴급지원
  • 우유자조금, 체험형 전시 ‘GO, GO! 오늘은 내가 우유’ 개막
  • 고양시, 러브버그 ‘유충 단계’부터 친환경 방제 나선다

많이 본 기사

1
농협, 협동조합 역할과 가치확산 위한 주한 대사관 초청행사 개최
2
국민 안심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솔루션’ 시연회 개최
3
농협, 4월 우박·저온 피해농가 숨통 틔운다... 영농자재 약 2.4억 원 긴급지원
4
농협, 청년여성농업인·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쌀 디저트 데이' 개최
5
고양시, 러브버그 ‘유충 단계’부터 친환경 방제 나선다

Hot Issue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농협, 최대 882억원 투입해 양파 가격회복 총력

농협, 4월 우박·저온 피해농가 숨통 틔운다... 영농자재 약 2.4억 원 긴급지원

농협, 협동조합 역할과 가치확산 위한 주한 대사관 초청행사 개최

농협,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것”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