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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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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안진아 / 기사승인 : 2026-02-03 09:41:44
총 26개 수출국의 370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현황 직접 확인
‘부적합’ 판정 29개소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 21개소 제품 대상 검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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