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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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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한명덕 / 기사승인 : 2026-01-26 19:43:28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도민 모두의 ASF 차단 방역 협조 강조
ASF 전국 발생 지도(경기도청 제공)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 전실 운영 및 농장 출입 관리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 구역을 구분 관리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 야생동물 차단 및 쥐 방제 철저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 은신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 높아졌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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