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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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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24 08:14:31
코로나19 여파, 교육방식 변경으로 업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등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4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당초 3월로 계획된 1·2차 집합교육(총 6차)이 코로나19로 연기되었으나, 5월 초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 육묘업 교육 재개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업등록이 막혀있어,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합교육이 불가한 기간에 한정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체하여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육묘 분쟁관리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육묘장 시설 견학 등 현장실습 과정은 사이버교육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교육생이 신청한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구글 줌 등)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접속 방법, 수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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