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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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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19 12:10:28
축산환경관리원, 6월 19일까지 평가서 서류접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4월 20일 “202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2개월)까지 이며, 평일 근무 시간(09:00~18:00)내 축산환경관리원(자원이용부)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평가는 전년도와 다르게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된다. 다양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신청자격 기준에서 기계설비공사업과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기분야가 추가된다.

또한, 정상가동 실적 기준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치 및 설비) 분야이다.

평가절차는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사전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8일(금)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E-mail : itshun@ilem.or.kr/Fax : 044-865-9872)로 제출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원 자원이용부(044-550-5032, 배종훈 대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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