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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유가공 시설·운영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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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유가공 시설·운영자금 신청 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19 09:47:05
31일까지 낙농·유가공업자 대상 총 210억원 규모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이며,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 체험 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 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 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원유품질 향상, 집유 주체 및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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