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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관법’ 현장 단속강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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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관법’ 현장 단속강화 의지 표명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09 08:28:35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등 사고예방 차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안전강화를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별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화관법을 제정한 뒤 기존 사업장에 5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 기간동안 현장에서는 관련 업체가 시설 개선 등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환경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환경부는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2018년에는 기준치 미만의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난해 9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기준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여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실제 현행법상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는 사항을 CCTV 설치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신청한 업체에게 6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해당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국 7천~8천 곳 사업장 중 100여곳 정도이다.

이처럼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급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한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과 여러 통로로 대화해오면서 안전강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이 제정된 2015년부터 업체의 현장점검을 늘리고 있으나,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사업장 수는 수도권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10%도 채 되지 않아 화학물질 안전강화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화관법이 적용되는 전국의 7천~8천 곳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강화를 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에 따른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부는 화관법 5년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소량취급 기업들의 기준완화 및 시설 개선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급업체의 실질적인 비용융자의 절실함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 사업장 전체의 10% 이내도 안되는 점검현황과 대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안전강화의 법 제정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는 약 36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화학공장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켜 매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에 대해 화관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단속은 단속대로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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