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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현장 ‘경각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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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현장 ‘경각심 높인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03 10:06:07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1개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2월 29일에서 3월 31일로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牛) 농장 2만1천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하여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하여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강원도청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또한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경기·강원북부(접경지역)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와 진입로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 농가 87호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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