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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비부숙도 ‘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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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비부숙도 ‘1년 계도기간 운영’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28 08:59:34
1일 300kg 미만 배출농가는 부숙도 검사 면제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농가에서 충분한 부숙도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관련 조치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도기간 동안 진행할 운영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설정했다”며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가는 4월 29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오는 4월 29일까지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가 모두 작성되면,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지역 농·축협은 미흡한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검사적용 제외 대상 기준(1일 300kg)을 감안해 축종별 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해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우 표준 분뇨량 13.7kg/일로 적용 시 약 22마리가 산출되므로, 표준 축사면적 12m2 /마리로 계산하면 약 264m2 의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주명 국장은 “전국 130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인력·예산·장비를 확보했으며 검사 키트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확대하고 있다”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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