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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시에는 ‘사전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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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시에는 ‘사전 신고 마쳐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27 08:17:46
농식품부,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앞으로 닭이나 오리를 새로 들여다 키우려면 반드시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를 입식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닭·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이들 가축을 새로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마릿수,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는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확진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확진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진 이후에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내리는 경우 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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