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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392톤 불법투기한 유통조직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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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392톤 불법투기한 유통조직 ‘송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25 09:09:59
경북 영천 등 임차한 창고에 폐합성수지 투기한 5명 구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씨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A씨에게 반입했다.

또한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은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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