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2.04 00:35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조례 개정 촉구

Home > 농업경제 > 축산

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조례 개정 촉구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05 08:26:44
한우협회, 환경부에 공문보내 조속한 이행 요청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 부처(농식품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AI·기후대응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이끈다

  • 고양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농업전망 2026 개최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www.nhtimes.kr/article/179589646422208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 서울우유협동조합, 프리미엄 RTD 말차 라떼 신제품 ‘킹 말차 스트로베리’ 출시
  •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실전훈련 나선다!
  • 산림청, 아시아 5개국 기후재난 대응 산불전문가 양성 참여
  •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구제역 예방 위해 긴급 휴원 결정
  • 케이 푸드(K-foo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외 규제장벽 넘는다.

많이 본 기사

1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농업전망 2026 개최
2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3
한전KPS,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해요” SNS 이벤트
4
경농 ‘동장군’으로 겨울철 잡초 걱정 해결!
5
서울우유협동조합, 제10대 사혁 상임이사 취임식 개최

Hot Issue

식약처,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예방 위생관리 당부

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농촌 활력화의 새 지평 연다!

경기도 밭 토양 조사 결과, 유기물 감소·인산 비료 과다. 유기질 비료 활용 필요

벼 마른논 써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경기도,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