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12.16 03:25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Home > 기획특집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한명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1:10:00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명덕 기자
한명덕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www.nhtimes.kr/article/179589848377089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고양시, 2026-2030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기후테크기업 대응·육성 전략 논의
  • 산림청, 베트남 보은대추 위조품 유통 근절 대책 마련
  • KREI,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개최
  • 겨울 전정 이후 병해 예방, ‘톱신페스트’ 활용 증가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많이 본 기사

1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전국 사료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열려
3
국산 우유, ‘3일의 신선함’이 만든 소비자 신뢰
4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5
농협네트웍스-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Hot Issue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정부, 방역 미준수 농가 강력 제재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