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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배 ′신화′ 불법 묘목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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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배 '신화' 불법 묘목 유통 단속 강화

선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8:45:00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신화 배 (자료 DB)
신화 배 (자료 DB)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배 '신화' 품종의 온·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 적발되면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신화' 정식 생산 업체(2024년 판매)는 금산농원, 충청농원, 상근농원, 충림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울산원협율리사업소, 행복농원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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