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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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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부정유통 단속’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1-05 03:00:00
농관원,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19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 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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