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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 집중 조사…불법 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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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 집중 조사…불법 유통 근절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04 06:00:00
국립종자원, 일품종 이(異)명칭 등 단속실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등 사회적 관심 작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종자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조사와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말농장 수요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수 묘목은 3월~4월, 채소 종자는 3~4월, 7~8월 두 차례, 묘(모종)도 3~5월, 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 등 3차례에 걸쳐 생산,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증가로 홈가드닝(home gardening)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여 관엽식물의 영양체(삽수)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관엽식물의 영양체(삽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개인포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한 송치 등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도 추진한다.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고추 종자 판매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통해 그간의 불법유통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 품종 수도 기존 400품종에서 450품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종자업체, 육묘업체,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유통조사시 1:1 맞춤형 종자 유통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2022년 종자 유통조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증가하는 작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집중,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전한 종자(묘)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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