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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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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총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3-10 02:35:00
농식품부, 농협과 생활안정 및 긴급자금 지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7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능선부를 따라 산불지연제를 뿌리고 있다. 산불지연제는 산불 발생시 물과 섞어 뿌릴 경우 나무에 불씨가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산불 확산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7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능선부를 따라 산불지연제를 뿌리고 있다. 산불지연제는 산불 발생시 물과 섞어 뿌릴 경우 나무에 불씨가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산불 확산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 산림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한다.

또한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 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상,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지원한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특히, 산불로 인하여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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