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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정상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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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정상화 단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24 06:00:00
농식품부, 올해 1월부터 체류·근무 인원 증가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후 올 연말까지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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