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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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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1-28 06:00:00
영농폐기물 처리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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