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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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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 본격 추진

김경수 / 기사승인 : 2026-08-11 09:45:53
지난해 91개소 첫 인증... 올해 두 번째 인증시설 모집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매뉴얼' 함께 공개, 신청 준비 지원
농진원 전경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2026년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8월 2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해 91개소를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했다.

이 제도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진원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신청은 치유농업ON에서 대표자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치유농업시설을 갖춘 대표자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양성기관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1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업인·농업경영체,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치유농업 관련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위원 후보자 양성교육’에 참여한 대표자나 운영인력이 있는 사업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치유농업사와 대학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운영 역량과 프로그램의 적정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시설은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발급한다.

농진원 이석형 원장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2년 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심사를 통해 우수한 치유농업시설을 발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유농업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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