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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확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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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확정·공포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1-11 11:15:57
강우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기록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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