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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협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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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협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환영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1-09 14:18:50
박연순 전무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박연순 전무는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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