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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상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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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상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2-27 05:50:00
환경부-외교부-국토부, 세부심사기준 공식 승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12월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한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올해 3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며,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 분야에서 녹색건축 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라며 “재외공관 등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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