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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유일 ‘녹색사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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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유일 ‘녹색사업 인증’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2-16 05:55:00
지열, 해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농어업 산업구조 개선
화훼온실 지열 히트펌프 전경
화훼온실 지열 히트펌프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어업분야 유류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 ‘녹색사업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사업 인증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의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정책적 합성을 기준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녹색사업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공사가 유일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정부의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예산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사가 녹색사업 인증을 취득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은 각각 농업시설(온실, 축사 등)과 수산물 양식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지열, 해수열 히트펌프 등)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0년도부터 총 사업비 5,652억원을 투입해 310개 농업시설과, 1,438개 어업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왔다. 이는 연간 약 16.3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연간 15,000km를 주행하는 2,000cc 중형차 7만7천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김인식 사장은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농어업,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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