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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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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0-29 06:15:00
11월부터 유기질 비료업체 점검과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전국 130개)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비료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1588-8112)’를 운영한다.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원산지단속·유기 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비료생산업계는 11월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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