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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순환자원’ 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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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순환자원’ 폐기물서 제외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9-08 13:13:21
인정절차 최소화…적극행정제도 통해 1일부터 즉시 적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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