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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등 포장재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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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등 포장재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26 06:10:00
10월 14일부터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안전문구 표시 활용 예시
안전문구 표시 활용 예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도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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