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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표시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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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표시사항 위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20 07:00:00
농관원, 중금속과 의무표시사항 등 10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개소의 온라인마켓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 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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