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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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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6-24 07:10:00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1일,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병 이후 매년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626농가, 330.6ha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 올해에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이미 399농가 182ha의 피해를 입음으로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형국이다.

매년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식물병해충관리 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기관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매년 우리 과수농가의 농심을 새까맣게 하는 식물병해충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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