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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기’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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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기’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4-21 14:20:49
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자 대상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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