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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규제혁신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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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규제혁신 선도한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4-15 09:06:20
농식품부, 농안법 등 76개 법령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식품 축산, 소득보전, 질병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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