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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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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3-15 06:30:00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영업 동반자(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하여 멘토-멘티 간 협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 인턴 50명 중 19명이 창업을 완료하였거나 향후 몇 개월 내 창업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은 실습한 선배기업에 정식 채용되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수료생들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만족‘ 이상 88%, 보통 12%, 불만족 0%로 집계되어,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동 사업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우선, 실습기간 동안 인턴에게 주어지는 인턴활동비를 월 10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10% 인상하고, 인턴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정)은 3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창업아이템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기존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화자금을 지원(2명)하고, 장관상장을 수여(1명)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 및 규모는 농식품 관련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인턴 50명과 멘토 역할을 할 기업 50개 사 이내이다. 인턴의 경우, 농식품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이며, 기업의 경우, 후계 양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선배 기업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면 가능하다.

참여기간 동안 인턴에게는 월 115만원의 실습비와 법률·회계·경영 등 창업 실무교육이 제공되며,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수)부터 4월 14일(수)까지이며, 전자우편(sej0716@kova.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02-6331-709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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