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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수입 ‘잔류농약 검사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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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수입 ‘잔류농약 검사법’ 통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2-25 09:32:16
식약처 농관원 공동연구…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 생산 유통 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 유통 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험법은 3월에 고시(7월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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