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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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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시험’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1-19 09:42:42
과수농협연합회, 30일까지 접수…12월 19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가 코로나19로 인한 과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과수 생산 농가 현장업무 등 관련 기술 전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은 과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과수 생산 단계별 전정, 적과,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 등의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과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회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은 12월 19일(토)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접수 기간은 11월 17일(화)부터 30일(월)까지 14일간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홈페이지(www.sunplus.or.kr)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 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과원관리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는 50분간 이루어지고 정지·전정, 적화·적과,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한편, 실기는 60분간 이루어지며 전정, 적화 적과 봉지 싸기,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과제를 A, B, C, D 기준에서 B 이상을 통과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등급별,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취득한 ‘과원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매 1년마다 행하며, 자격증의 갱신을 원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홈페이지(www.sunplu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재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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