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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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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선우주 / 기사승인 : 2026-06-17 12:00:45
수종전환 대상지 내 활엽수 불법 훼손 등 법령 위반 시 사법 처리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브리핑(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했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총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가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은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었다.

특히 A지방정부의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지방정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40개소)에서는 ▲방제기간 미준수 등 법령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수집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등 위반 사업장을 확정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림청은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5일부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기능을 본격 가동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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