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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역대급 폭염 대비에 총력...현장 근무자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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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역대급 폭염 대비에 총력...현장 근무자 안전 최우선

김경수 / 기사승인 : 2026-06-15 14:38:11
폭염 시 택배기사 자율적 판단에 따른 배송중단 가능…‘작업중지권·면책권’ 운영
실외 50분 작업 후 10분·실내 100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정부 권고 기준보다 강화
사업장 위험지역 일 6회 안전 점검 순찰…전국 물류센터 40곳에 ‘로이스 온도’ 구축
CJ대한통운 배송 중 온열질환 예방수칙(CJ그룹 제공)

CJ대한통운이 2026년 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작업중지권·면책권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과 특별관리체제를 시행한다고 2026년 6월 15일 밝혔다.

회사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택배기사와 물류센터·택배터미널 근무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업계 유일 ‘작업중지권·면책권’ 운영

CJ대한통운은 폭염으로 인해 택배기사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자율적으로 배송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택배기사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배송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CJ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물류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안전정책으로, 폭염뿐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악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고위험군 특별관리…건강상태 따라 업무량 조정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건강에 무리가 우려될 경우 배송 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용 앱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고하는 안전 메시지를 지속 발송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운영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의무 적용한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동안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실외 작업 시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 시 100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기준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현장 근무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하루 6회 안전점검…현장 의견도 실시간 반영

CJ대한통운은 혹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일 6회 이상 순찰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휴게시간 중 안내방송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현장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한 안전보건 의견 청취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현장 근무자가 위험요소 개선 요청이나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해당 내용이 안전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TES물류기술연구소 개발 ‘로이스 온도’ 전국 40곳 운영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로이스 온도(LoIS OnDo)’는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 산출하는 온습도 관측 시스템이다.

체감온도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작업환경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알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구축돼 운영 중이며, 향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경영진 메시지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CJ대한통운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 직원 CPR 교육 등 현장 비상대응 역량도 높여가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모범이 되는 물류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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