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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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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김경수 / 기사승인 : 2026-03-18 14:37:08
경자유전의 원칙 천명, 농지 이용 정상화 총력, 불법전용·취득 강력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 지능형 투기(기획부동산 등) 중점 조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한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한다. 조사 부진 시군을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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