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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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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한명덕 / 기사승인 : 2025-11-03 11:05:45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단속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상차 작업 전경(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한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 판정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9월까지 농촌폐비닐 1만 3,866톤, 농약용기류 326만 3,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영농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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