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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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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선우주 / 기사승인 : 2026-04-10 10:27:12
보호구역 지정 확대·과학적 관리·국민 참여로 산림생물다양성 체계적 보전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리 내실화를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 헥타르(이하 ha)를 신규 지정하고,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해 향후 지정 대상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사유림 지정에 따른 산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점봉산,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와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참여 기반의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다.”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보호구역으로,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을 포함해 2025년 말 기준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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