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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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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7개소 적발

정영란 / 기사승인 : 2026-02-23 08:50:28
농‧축산물 성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법행위 집중 단속
단속 관련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고, D업체는 매장에 진열·판매 중이던 한우를 검사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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