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09.16 01:11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정책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는다. 전국 최초

Home > 농업정책 > 정부·국회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는다. 전국 최초

한명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09:20:00
시군 추경 예산 수립 후 즉시 지급 예정
재해복구비 중 농작물복구비 40% 추가지원. 지난해 피해 친환경농가 155가구 대상
농가 폭설피해 모습(경기도청 제공)
농가 폭설피해 모습(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을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해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명덕 기자
한명덕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www.nhtimes.kr/article/179589851697299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경기도, “폭염에 지친 여러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 양봉농가 대상 꿀벌 위기 대응 전문교육 실시
  • “노균병, 걱정 뚝”…시금치계의 ‘강철템’!
  • “뜨거운 여름, 똑똑하게 챙긴다” 집밥 보양식 트렌드 속 ‘한돈’이 뜨는 이유
  • 농촌진흥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생명공학 국제 공동연수회 열어
  • 병해충 발생·기상이변에 따른 작물 피해 사전 예측 가능해진다.

많이 본 기사

Hot Issue

송미령 장관, "햇빛소득마을,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농협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