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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등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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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등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선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3:30:06
대설·한파 등 재해 대비 기간 중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5,642백개소 사전점검 완료
피해 예방 요령 농가 홍보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대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파손 (농식품부 제공)
대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파손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2월) 기온은 최근 5년간 평균기온(1.3℃)과 평년(0.5℃) 보다 대체로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라니냐와 대륙 고기압 영향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약 4천 3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 3백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난방시설 등을 사전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등과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설과 한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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