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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자체 간 헬기 공조 필요· · ·지자체에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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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자체 간 헬기 공조 필요· · ·지자체에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해야"

선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7:58:4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91억 미반영
대형 헬기 (산림청 제공)
대형 헬기 (산림청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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