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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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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2-21 04:50:00
축평원, 정부24앱 및 네이버앱서 확인·제출

지난 16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연계기관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는 행정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연계서비스를 활용,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정부24앱’이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는 민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급 판정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로 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원패스’의 바탕이 되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행해왔고, 지난 6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축평원은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또한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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